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8.경 위 마사지 업소인 ‘D’이라는 상호로 약 25평 규모에 카운터와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간이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E를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사인 E에게 2012. 7. 26. 오후 시간불상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불상의 시간 동안 목,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의 근육 부위를 손가락, 팔꿈치 등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불상의 요금을 받는 등 2010. 8. 28.경부터 2012. 7. 26.경까지 하루 평균 3명에서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