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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3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11. 18.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E 와 처 F, 아들 G으로부터 30분에 10만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고,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범행의 경위와 결과, 태도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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