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모두 안 마사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C, A 누구든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에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 경 위 업소에서 룸 6개, 샤워 시설, 대기 실 등을 갖추고 위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인 당 8만 원 내지 16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어깨, 허리, 발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 21:1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을 안내 받아 G의 어깨, 허리, 발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업소 캡처사진
1. 핸드폰 메신저 캡처사진
1. 사업자등록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