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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마사지업소의 업 주인 B 등과 함께 2016. 6.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 ‘I ’에서 B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J, K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손님들을 마사지 룸으로 안내한 다음 숙소에 대기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불러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태국여성들과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I ’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J, K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위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L를 통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만 나 위 C에게 “ 마 사지 법인을 설립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내줄 것이고, 3~4 번 정도 걸리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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