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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3. 경부터 2017. 12. 20. 0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50㎡ 규모의 방 4개, 소파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이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고 무면허 안마 시술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안마를 한 것이 아니라 아로마 오일을 도포하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 88조같은 법 제 8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 제 82조 제 4 항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는 안마 사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 3조는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 사의 업무 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 ㆍ 마사지 ㆍ 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 ㆍ 관절 ㆍ 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 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ㆍ 건강 증진 ㆍ 피로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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