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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109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 개시되어 2016. 7.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04:02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주방으로 통하는 창고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그 곳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 캔트 스위치’ 담배 2보루, 침대 밑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의 날 15:00 경에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성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헌금함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 상 밑 봉헌 초 함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K’ 는 그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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