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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6고단2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2015 재고단 29) 받아 2015. 4.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13. 13:00 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때마침 열려 있는 출입문을 이용해 위 교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남, 평 택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13:00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서 및 지문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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