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0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 사면으로 2015. 8. 14. 그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6. 7.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8: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 세) 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다른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80만 원, 신한 카드 1 장, 우리은행 OTP 보안카드 1 장, 신한 은행 보안카드 1 장, 세 콤 보안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16.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교회’ 3 층 예배당에서, 다른 신도들이 예배를 마친 뒤 담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해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H(34 세) 이 관리하는 헌금함에 손을 넣은 후 헌금함에 들어 있던 합계 103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헌금봉투 총 14 장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7. 2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12:2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헌금을 훔치려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헌금함에 손을 넣었으나,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I 등 신도들의 제지로 헌금이 든 봉투를 꺼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교회 촬영 사진들

1. 피의 자 CC-TV 사진 분석, 피의자 현장 CC-TV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