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67]
1. 피고인 A는 E 종중에서 종중 회장을 맡고 있고, F은 같은 종중의 종중 회원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6. 5. 경 ‘ 臨時總會( 運營委員會) 결의 서’ 라는 제목으로 ‘ 제 1호의 안 : 본 종중 선조 묘 주변 잣나무 훼손의 건, 제 2호의 안 : 위 1호의 안에 수반된 나무 반출허가의 건, 제 3호의 안 : 대표자 선임의 건 ’에 대하여 ‘ 종중 결의 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종중 운영위원 4명 전원이 기명 날인 하다’ 라는 내용으로 2015. 11. 15. 자 E 종중 임시총회 결의 서를 이를 모르는 법무사 직원 사건 외 G에게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게 하고, 날짜 다음 줄에 ‘ 운영위원 겸 총무 H, 운영위원 겸 감사 I, 운영위원 겸 감사 J’ 이라고 기명하게 한 후 이를 건 내 받아 소지하고 있던
E 종중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 臨時總會( 運營委員會) 결의 서 ’를 ‘ 산림보호구역( 수원 함양보호구역) 내 사업 허가증’ 을 교부 받기 위해 2016. 8. 3.에 양주 시 부흥로 1283( 유양 동 )에 있는 양주 시청 공원 산림과 K 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 A는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 臨時總會( 運營委員會) 결의 서 ’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이를 모르는 양주 시청 공원 산림과 K 팀 공무원 L으로 하여금 ‘ 산림보호구역( 수원 함양보호구역) 내 사업 허가증 ’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부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 산림보호구역( 수원 함양보호구역) 내 사업 허가증’ 을 양주 시청 공원 산림과 K 팀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5068]
2.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6. 5. 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