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56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그 중 원고 A은 피고 종중의 대종손(大宗孫)으로서 2013. 5. 13.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2015. 11. 2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 중 약 67,000평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및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2015. 11. 21. 종중 시제(時祭)만을 지냈을 뿐이다.
피고 종중은 2015. 11. 21.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의 현 대표자인 소외 G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아가 위 G은 무효인 이 사건 결의를 근거로 피고 종중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2015. 11. 21.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종중총회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