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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61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56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그 중 원고 A은 피고 종중의 대종손(大宗孫)으로서 2013. 5. 13.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2015. 11. 2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 중 약 67,000평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및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2015. 11. 21. 종중 시제(時祭)만을 지냈을 뿐이다.

피고 종중은 2015. 11. 21.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의 현 대표자인 소외 G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아가 위 G은 무효인 이 사건 결의를 근거로 피고 종중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2015. 11. 21.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종중총회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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