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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1635
종중총회결의무효
주문

1. 피고가 2016. 2. 28.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종원의 종사참여자격은 D 25세 E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 성인이어야 한다(제4조). 2) 종중의 임원은 회장 1명, 운영위원 약간명, 감사 2명, 총무 1명, 고문 약간명을 둔다(제8조). 3) 종중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9조). 4) 종중의 회장, 운영위원, 감사, 총무는 중종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5) 종중 총회는 참석 종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 성원되고, 총회결의는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12조 제3호, 제4호). 6) 종중 총회는 ① 종규의 개정 및 개폐의 결의, ② 임원 개선 및 감사 선출, ③ 예산결산 및 임시총회 결정 사항보고, ④ 종중 재산관리 사항, ⑤ 종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13조). 피고는 D 25세손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직무대행자 선임 경위 피고는 2007. 6.경 F을 상대로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9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 종원들 사이에 종중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일부 종원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결의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변호사 H는 2015. 7. 9. 법원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127호. 위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피고와 일부 종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988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였는데, 위 사건이 2016. 11. 28.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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