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가. 2011. 3. 6. 개최한 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2번 토지에 대한 매도결의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C 원고는 C이 족보상 ‘M’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의 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D씨 E의 증손인 F을 시조로 하여, 그 장남인 G(H파), 차남인 I(J파), 삼남인 K(L파)의 후손들 중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으로, 2007. 3. 13. 전주시 덕진구청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종중 규정 제6조 (의결사항) 종중회의(총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내지
6. (생략) 제7조(회의) 종중 총회는 매년 10월 1일(시흥시제일) B종중묘소로 하고,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종중대표(상무이사) 또는 종중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종중대표(상무이사)가 소집한다.
제8조(의결) 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중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종중대표 종중업무 일체를 통괄하고 종중기본재산을 관리하며, 이사는 종중대표의 지휘를 받아 종중 제반사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구입과 처분) 본 종중의 기본재산이 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처분이 필요하거나 선조들의 분묘관리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로 할 때와 재산관리(임야, 위토, 전, 답)가 어려울 경우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 재산관리의 운영관리 및 자금에 대한 책임은 종중대표가 진다.
부칙 본 규약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2015. 1. 1. 이후 시행된 피고의 종중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종중총회 결의 피고는 ① 2011. 3. 6. 개최한 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2번 토지를 N에게 매도하는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