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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653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2020. 6. 17.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원고의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는 2008. 8.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원고 종중의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종중의 2015년 규약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최고의결 및 집행 기관은 E 후예 중 시제일에 3회 이상 참여한 종원 3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한 사항은 매년 음력 3월 21일 E의 시제일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종중을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되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다. 원고 종중의 이전 대표자였던 F의 임기가 2018. 5. 6. 만료될 상황에 이르자 원고 종중은 2017. 12. 12. 차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차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C 등 피고를 반대하는 측은 운영위원 자격을 확대한 2015년 종중 규약이 위조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운영위원장 선출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4.경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C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C 등 피고를 반대하는 종원 20여명은 2018. 7. 20. 운영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와 F을 제명하고, C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C과 C을 지지하는 사람 19명은 원고 종중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자격으로 2019. 6. 14. 19:00 원고 종중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12.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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