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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5가단235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B 임야 11,04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17. 충주시 B 임야 1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충주시 B 제가동호(등기부상 표시 : 목조 와가지붕 단층주택 1층 57.1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3. 8.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 지상에 목조 와가지붕(일부스레이트) 단층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내지 36, 3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1㎡는 피고가 주차장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별지2. 도면 표시 9 내지 22, 39, 36, 37, 3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9㎡에서는 피고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에 대하여 2005. 12. 11.부터 2015. 12. 10.까지의 임료는 2,539,000원이고, 별지2. 도면 표시 22 내지 36, 3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을 제외한 나머지 333㎡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임료는 7,726,000원이며, 별지2. 도면 표시 9 내지 22, 39, 36, 37, 3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9㎡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임료는 4,73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충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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