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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0664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18, 19, 2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3 기발생 임료 상당 부당이득표의 지분란 각 기재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원고 B는 2010. 7. 23.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의 각 지분 합계는 660.45/826이다), 피고가 그 나머지 165.55/826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001. 10. 29. 66.4/826 지분, 2003. 10. 17. 99.15/826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2 도면 표시 1,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7㎡ 지상에 그 일부가 건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가건물인 요사체(이하 요사체 중 위 (다)부분을 ‘요사체 침범 부분’이라 한다), ② 별지2 도면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 지상에 그 일부가 건축되어 있는 대웅전 법당(이하 법당 중 위 (라)부분을 ‘법당 침범 부분’이라 한다), ③ 별지2 도면 표시 8, 24, 25, 2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18, 2,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23, 21,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4㎡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H사’라는 사찰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하 위 (가)부분 304㎡를 ‘피고 점유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기사 I의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⑴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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