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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51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및 E, F, G, H, I, J, K은 각 11/100, 13/100, 9/100, 9/100, 13/100, 9/100, 9/100, 27/100 지분의 비율로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695호로 E, F, G, H, I, J, 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6.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L로 위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고가로 매수하여 2016. 6. 23. 그 대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와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31,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건물,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6항 건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제7항 건물을 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위 각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이하 위 피고들 공유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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