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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4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7:58 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7번 길 33, 은행 선화주민센터 맞은편 길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2회,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D의 왼팔 및 얼굴을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12 신고 이유인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고, 그 때문에 경찰관에게 과잉반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35 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7번 길 33, 은행 선화주민센터 맞은편 길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18 세) 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술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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