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75』 피고인은 2017. 6. 20.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 다슬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 봉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 정 1276』 피고인은 2017.06.20.21 :4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42번 길 석 봉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 안에서 커피를 자신에게 쏟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증거기록 22 면)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