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2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64번 길 27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105 동 부근에서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목격 내용을 경찰관에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