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14:35 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664번 길 27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104 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62세) 의 우측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제출된 합의서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