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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8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35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55번 길 33, 중앙공원 내 천년의 다리 앞길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 B(49 세) 가 끼어들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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