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708』 피고인은 2016. 11. 12.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았음에도 “ 조 까네, 술집 여자 ”라고 말을 하며 계속 피워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107』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여자 손님에게 “ 엉덩이가 크다 ”라고 말을 걸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30 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여, 31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내 ( 남자의 성기를 지칭) 나 빨아 줄래
”, “ 이런 짭새 들” 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571』 피고인은 2017. 5. 30. 00:35 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2 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으로부터 ‘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I의 왼쪽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