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91]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00:2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 205호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여자 손님인 피해자 D( 여, 60세) 이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와 다른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보지에 금테를 둘렀냐,
이런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53세)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손님들을 대피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306]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에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7. 2. 12. 05:00 경, 부산 사하구 감천 사거리에서 G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장림동으로 이동하였다가 내리지 않고, 다시 사하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가 자고 한 후 F 지구대 앞에 도착하였으나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위 G가 F 지구대 근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고, F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I 외 1 명이 위 G의 신고에 따라 범죄 예방 등 목적으로 관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