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6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66』 피고인은 2016. 12. 17.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행인인 D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에게 “이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42』 피고인은 2017. 4. 23.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도보 순찰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35 세 )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즉결 심판 회부되자, 위 H을 뒤쫓아 와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 라니 까, 이게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 근무 복 점퍼 왼쪽 견장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사진 첨부 [2017 고단 1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점퍼 손 괸 된 사진 및 현행범인 체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치자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행인을 상대로 폭행하려 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상대로도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 후 4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