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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28』 피고인은 2017. 10. 4.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6』 피고인은 2017. 12. 23. 20:57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목격자 F 등 행인과 출동 경찰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새끼냐,

씹새끼, 호로 새끼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904』 피고인은 2018. 3. 4. 07:15 경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I 지구대로 들어가 욕설을 하였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남, 29세) 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오른손으로 J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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