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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1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07』 피고인은 2016. 9. 21. 02:5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 뒀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위 주점 유리창( 가로 120cm, 세로 120cm) 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008』 피고인은 2016. 10. 7. 05: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 이르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놓고 온 사실이 있었는데 D가 위 주점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주점의 뒷문을 통하여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주점 뒷문 쪽과 붙어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2016 고단 7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D와는 현재 동거 중인데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한 주거는 위 D 가 임차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뒤 창문과 연결된 피해자 F의 마당으로, 피고인이 주점에 두고 온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앞문이 잠겨 있자, 주점 뒤 창문을 통해 주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아오려고 위 마당에 침입한 것인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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