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 술집이 인신매매하는 곳 같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유흥 주점 업주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좃 같은 새끼야, 경찰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2회 내리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 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휴대폰 조회 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3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