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가단51109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11094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자재, 폐기물, 모래 등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나. 8,660,000원 및 그 중 5,360,000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7. 3. 25.부터 위 가.항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는 날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자재, 폐기물, 모래 등의 지장물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위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훼손하는 것을 지시하고 방치하였으므로 민법 제757조 단서에 기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에게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제12호증에 나타난 피고 B 측의 의사는 피고 회사가 시공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준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판사 고종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