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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3. 2. 26. 선고 72노10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
판시사항

선고형 등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반드시 선고할 형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문에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서 선고할 벌금형의 수액과 노역장 환형유치액수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결은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4.8. 선고 74도618 판결 (판례카아드 10952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59조(7)1261면 법원공보514호8442면) 1968.9.24. 선고 68도9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30,000원을 3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의 오류가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법 59조 2항 에 의하면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반드시 선고할 형량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에는 만연히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서 선고할 벌금형의 수액과 노역장환형유치액수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제1사실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2항 2호 , 관세법 182조 2항 , 180조 1항 에, 제2사실은 관세법 80조 1항 에 각 해당하므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에 의하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같은법 6조 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53조 , 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액수의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9,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70조 , 69조 2항 에 의하여 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같은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한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물건들이 전부 압수된 점등 그 정상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62조 1항 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3호의 물건들은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법 180조 1항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석범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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