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182조 2항 에 의하면 동법 179조 내지 181조 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남자용시계 105개(증1호), 여자용시계 15개(증2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개전의 정이 희박하므로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재일교포가 자기부모에게 갖다 주라고 주는 것을 죄 되는 줄 모르고 한 짓이며 아니라해도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면, 관세법 182조 2항 에 의하면 관세법 179조 내지 181조 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없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관세법 182조 2항 , 180조 1항 을 적용하면서 형법 25조 2항 에 의한 미수감경을 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사실과 기타 형법 51조 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의 점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는 관세법 182조 2항 , 180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 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제1, 2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182조 2항 , 180조 1항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