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6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폭행치상][공1975.6.15.(514),8442]
판시사항
선고형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형법 59조 에 의한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하고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 위법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59조 에 의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엔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 대법원 1968.9.24. 선고 68도983 판결 참조) 이 뜻은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하였으나 그 이유에선 벌금형을 각 선택하였을 뿐 그 액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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