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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도11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6(3)형,065]
판시사항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포탈미수의 점에 관하여 제1심재판 당시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은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원심판결 이전에 위 법률은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후 원심재판시까지는 2회의 법률변경이 있었고 그 중 제1심재판 당시의 관세법 제182조 2항 제180조 1항 소정의 형이 가장 가벼움이 본조 제1항 본법 제50조 에 의하여 분명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윤조 외 1인

주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제크린싱크림 780개(증제1호), 실크카라 480개(증제2호), 도아루 2,388개(증제3호)와 선박청동호 1척(선체 및 그 부속물(증제4호 내지 10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변호인 이돈명이 원심이 본건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를 검토한다.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하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관세 포탈미수의 점에 관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1조 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정된 관세법(법률 제1976호)의 소정형이 개정전 관세법(법률 제1688호)의 소정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개정전의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인 바,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개정전 관세법 제198조 제1항 , 제198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처단하기로 한다는 판단을 내린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1심 재판당시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을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197조 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요, 같은법 제198조 는 추징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법 제200조 는 공소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두 범죄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현행 관세법에는 형법 부칙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결국 1심재판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관세포탈미수의 점에 대하여서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 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원심판결 이전인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에 의하면 관세법 제182조 2항 , 제180조 1항 (관세포탈미수)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 범행후 원심재판시까지는 2회의 법률변경이 있었고, 그 중 제1심 재판당시에 있어서의 관세법 제182조 2항 , 같은법 180조 1항 소정의 형이 가장 가벼움이 형법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1심 판결은 이 사건에서 1심재판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할 터인데 막연히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행위시법인 구법에 의한다고 판시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본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관세포함미수의 소위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976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관세법 제198조의3 제2항 , 제198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에 해당하고 1심 재판당시의 법에 의하면 법률 제1976호로써 개정된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고 본원 재판당시의 법에 의하면, 1968. 7. 15. 법률 2032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이상 각 법률의 정한 형을 비교하면 1심재판시 법인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 제1항 계기를 건중 선박 청동호 1척을 제외한 것은 관세법 포탈하려한 물품입으로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선박 청동호 1척(선체 및 그 부속품), (증제4호 내지 제10호)은 밀수전용선으로서 본건 벌칙 물건을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관세법 183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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