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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77. 9. 9. 선고 77노20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47]
판시사항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벌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6항 소정의 방조범은 그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5년과 벌금 78,264,45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4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김승원에 대하여서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9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금 58,441,185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 2, 3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일본에서 녹용 55킬로그람 시가 금 58,441,185원상당을 구입하여 제1진복호편에 싣고 여수항으로 귀항중 1975.10.26.경남 통영군 욕지도앞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소형선박에 이를 분선 양육케 하여서 사위의 방법으로 해당관세 금 15,652,890원상당을 포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1, 4는 위 밀수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결국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과 벌금 78,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 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포탈한 세액(또는 물품원가)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있는 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포탈한 세액이 해당관세 금 15,652,890원으로서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 78,264,450원이고 그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 156,528,900원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과 같은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이 되므로 금 78,264,450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형이 금 78,30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고 있어서 원심의 형은 그 벌금선고부분에 있어서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78,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서는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에 관하여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 소정의 방조범은 그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10년이상)을 선택한 후 종범이라고 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작량감경까지 한 후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소치로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검사의 논지는 그 이유있다.

4.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과 벌금 78,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서는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이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화 70,000엔의 횡령죄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처단한 것인데 위 횡령부분은 환송전 당심에서 분리하여 따로 유죄의 선고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므로써 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에서는 환송된 이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서만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5.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96,84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벌금형에 관하여서는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가 있고 징역형에 관하여서는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가 있어서 그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역시 이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1975.3.7. 일제 인조피혁 3권 해당관세포탈예비죄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처단한 것인데 위 관세포탈예비부분은 환송전 당심에서 분리하여 따로 유죄의 선고가 있었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에서는 환송된 이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서만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검사는 위 제1진복호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선박이 피고인 4의 소유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4.12.경부터 대일활선어 수출선 제1진복호( 공소외 3소유)의 조리원으로, 피고인 2는 1975.8.경부터 동년 11월경까지 동 선박의 선장으로, 피고인 3은 1975.8.경부터 동년 10.26.까지 동 선박의 갑판장으로, 피고인 4는 상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2, 3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75.9.2.경 여수항에서 제1진복호로 냉동어수출차 출항하여 일본 하관항에 정박중 상피고인 4에게 미리 소지한 일화 2,000만엔을 주면서 녹용구입을 부탁하고 동인을 시켜서 일본 대판시소재 요시쭈상사에서 녹용 149킬로그람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여수시에 밀수특별수사가 개시되자 위 녹용은 다시 이를 동 상사에 보관시켜 두고 제1진복호는 빈배로 경남 삼천포항으로 귀항하였다가 1975.10.16.경 다시 위 배로 냉동어를 적재하고 하관항에 출항하여 동월 25.경 일본국 오도꼬시마 근해에서 선적미상 일본 소형선박으로부터 피고인 1등 선원들의 조력을 받아 위 녹용 149킬로그람중 약55킬로그람 시가 금 58,441,185원상당을 위 배에 선적하고 여수항으로 귀항중 동월 26. 04:00경 경남 통영군 욕지도앞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소형선박에 이를 분선 양육케 하여서 사위의 방법으로 해당관세 금 15,652,890원상당을 포탈하고

(2) 피고인 4는 1975.9.3.경 일본국 하관항에서 공소외 2로부터 녹용구입 부탁을 받고 동 물건을 밀수입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일화 2,000만엔을 받아 일본국 대판시소재 요시쭈상사에서 일제 녹용 149킬로그람을 구입 동 상사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1975.10.17.경 전시 제1진복호가 다시 냉동어수출차 일본 하관항에 입항하자 피고인 2, 3, 공소외 1등에게 위 보관된 녹용중 55킬로그람 시가 금 58,441,185원상당을 인도하여 한국에 밀수입케 함으로써 동인등의 전항 밀수행위를 방조하고

(3) 피고인 1은 1975.10.16.경 여수항에서 제1진복호에 승선하여 일본국 하관항으로 냉동어수출차 출항하였다가 동월 25.16:00경 동 항을 출항하여 약3시간 가량 항해하여 나온 일본국 오도꼬시마 근해에서 선적미상 일본 소형선박으로부터 녹용 55킬로그람 시가 금 58,441,185원상당 품이 공소외 2등의 밀수입하려는 물건인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4, 5등과 같이 이를 인수 선적하고 여수항으로 항해중 동월 26.04:00경 경남 통영군 욕지도앞 바다에서 선명미상의 소형선박에 분선 양육케 하므로 제1항의 밀수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4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2. 검사작성의 피고인 1, 4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내용

3. 원심에서의 압수된 녹음테프(76압제1276호)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내용

4.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수세관장의 회보서의 기재내용

5. 압수된 수첩 1권(증제 1호), 녹음테프 1개(증제 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2, 3의 관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 1호 , 3항 , 관세법 180조 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1, 4의 관세포탈방조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 , 2항 1호 , 3항 , 관세법 제182조 1항 , 제180조 1항 , 형법 제30조 ( 피고인 1)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 에 의하여 병과할 벌금형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고인들 각 징역 5년과 벌금 78,264,450원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4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서는 9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3, 4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이 사건과 병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형에 산입되었다) 피고인 2, 3이 밀수입하고 피고인 1, 4가 동 밀수행위를 방조한 녹용 55킬로그람은 동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80조 1항후단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98조 1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금 58,441.185원을 동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양영태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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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76고합110
-광주고등법원 1977.1.24.선고 76노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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