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 방수팀장으로서 위 공사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2013. 12. 10. 13:30경 위 아파트 3지하주차장 2층 램프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방수작업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위 램프 벽면 상부에 흘러내린 방수액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벽면 상부 높이가 약 3.5m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 또는 현장작업 책임자로서는 방수액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