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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8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 방수팀장으로서 위 공사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2013. 12. 10. 13:30경 위 아파트 3지하주차장 2층 램프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방수작업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위 램프 벽면 상부에 흘러내린 방수액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벽면 상부 높이가 약 3.5m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 또는 현장작업 책임자로서는 방수액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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