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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2구합10789 판결
분대행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경우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48 (2012.07.18)

제목

분대행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경우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07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경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부평구 OO동 0000 소재 BBOOO아파트 상가 30세대(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다만1 잔금 중 000원(= 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0원)은 원고로 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BB건설에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상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박CC 등에게 분양하 였는데, 그 분양대금의 총 합계액은 000원(= 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이고, 위 분양대금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000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박CC 등에게 000원(= 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에 분양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라. 1) 피고는 2009. 8. 18.부터 2009.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3 내지 2005 과세연도에 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000원에 매수하여 박CC 등에게 000원에 분양하였음에도 000원에 분양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분양수입 000 원(= 공급가액 000원 - 공급가액 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포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의 경우 이를 지급받은 각 연도 별로 원고의 수입으로 산입하되,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입하고 BB건설에게 지급한 대금은 이를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2005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산정하기로 하고,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3 내지 2005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000원(2003 사업 년도 : 000원, 2004 사업 년도 : 000원, 2005 사업 년도 -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1)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1. 12. 7.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한 이 사건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J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분양수익 및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가 되는 것인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된 대금청산일, 소유 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등이 모두 2005 사업연도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5 사업연도로 하여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게 한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건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상가 분양 관련 매출액 000원(신고 누락분 포함) 및 매출원가 000원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5 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1)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 심판원은 2012.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운계약서 관련 00억 원 공제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DD은 2002. 11. 경 원고의 이사였던 김EE의 소개로 알게 된 박FF로부터BB건설이 인천 부평구 OOOO에 1,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단지 내 상가는 일괄 매매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듣고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박FF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박FF는 지인인 이GG의 소개로 알게 된 BB건설의 부회장인 최HH과 접촉하였다. 그러던 중 김DD은 박FF로부터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이지만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00억 원(= 00원 - 000원)은 최HH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김DD은 지인인 김II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후 2002. 12. 24. 0000원, 2002. 12. 30. 0000원 합계 0000원을 박FF에게 지급하였고,박FF는 2002. 12. 24. 최HH에게 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0000원은 최HH의 승낙에 따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000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000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DD에 대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최H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김DD으로부터 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최소한 0000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고,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합계 0000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위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수분양자들이 BB건설에 직접 납부한 금원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박CC 등에게 000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000원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BB건설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금액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를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

원고는 위 2.가.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김DD의 지인인 김II으로부터 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3년에 0000원, 2004년에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운계약서 관련 0000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11, 12호증1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DD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박CC 등에게 분양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 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 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박FF는최HH은 김DD으로부터 받을 0000원 중 000000원은 나(박FF)에게, 2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에 많은 기여를 한 이GG에게 주기로 하였다. 2002. 12. 24. 김DD으로부터 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OO 소재 000층 중식당에서 최HH을 만나 0000원을 건네 주었는데, 최HH이 0000원을 돌려주면서 이GG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 고 하기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OOO 부근에서 이GG을 만나 0000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GG은박FF로부터 0000원을 받았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최HH은 '2002. 12. 24. 오후 위 OOO호텔 0층 중식당에서 박FF를 만나 000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이GG도 같이 있었다. 다운하기 로 한 매매대금은 0000원이다. 박FF에게 000원, 이JJ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얄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박FF, 최HH, 이JJ은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 0000원이 전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②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③ 김DD이 세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세무조 사에서 밝혀진 조세 포탈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2.경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일괄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BB건설에 추 가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2. 12. 24., 2002. 12. 30.인 점,⑤ 원고는 BB건설의 부회장인 최HH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최HH이 BB건설의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갑 제 11호증의 1)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명함만으로는 최HH이 BB건설의 부회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최HH은 BB건설의 대표 이사인 신OO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BB건설의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였으며, BB건설이 최HH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⑥ 최HH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에서 'BB건설의 회장에게 박FF로부터 전달받은 000원을 교부하였더니 이를 다시 자신에게 교부하였고,이에 로비 후원금무로 00 내지 0000원을, 개인 용도로 00 내지 000원을 사용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B건설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최HH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돗 믿기 어렵고, 최HH의 실제 사 용처에 관하여도 자료가 없는 점,⑦ 김D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7호 사건에서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000원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김DD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7호 사건에서 2012. 끄.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 억 원을 선고받고j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139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틈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차액인 00억 원을 BB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분양수당 및 분양대 행 수수료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000원,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직원인 김EE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원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건당 분양가격의 약 5% 정도를 분양수당으로 지급받았고,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 25명의 분양대행업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는데,분양대행업자들에게 점포 분양가격의 약 5%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대금의 합계는 000원으로 그 5%는 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원고가 000원 및 000원의 분양수당이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 은 믿기 어려운 점,② 김DD은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 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포탈 사실을 모 두 인정하였으며,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만 주장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수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③ 원고는 2003. 2.경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4개월만인 2003. 6.경 이 사건 상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였는바, 원고가 매수한 때로부터 단기간에 이 사건 상가를 모두 분양하였고, 분양 방법 또한 AAAA개발의 직원이나 분양대행업자들의 소개에 의한 상가계약체결 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고액의 금원을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분양수당,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갑 제14호증)에 의하면, 김근식 등 직원이나 분양대행업자들은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0000원씩, 또는 000원, 0000 등의 소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금원의 성격상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거나 0000원 단위의 소액을 지급 받 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⑤ 김D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7호 사건에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합계 000원,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수분양자들이 BB건설에 직접 납부한 금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중 일부 인 0000원을 BB건설에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B건설은 이미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일괄하여 매도하였고, 수분양자들은 BB건설 이 아닌 원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점에서,이는 수분양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을 원고가 BB건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매수잔대금채무 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00원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를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김II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II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1), 김II에게 금원이 송금된 김DD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 갑 제16호증의 3)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약정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II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김II에게 2003년에 000원, 2004년에 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원고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000원 공제 주장을 할 때는 '김DD'이 김II으 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자 공제 주장을 할 때는원고'가 김II 드로부터 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② 김DD은 세무 조사 당시부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김II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공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7호 사건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다만, 앞서 본 사정 틈을 이유로 위 주 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II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를 위하여 0000원을 차용하였고,그 이자로 2003년에 000원, 2004년에 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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