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52.28㎡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2017. 6. 29.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52.28㎡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함과 동시에 이를 망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금 445만 원, 월 차임 126,530원, 임대차기간 2017. 8. 9.부터 2019.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나. 원고와 망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망 E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이 2019. 3.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2019. 11. 21.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망 E,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는데, 망 E가 2018. 3. 17.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과 2촌 이내의 친족인 피고 A, B이 망 E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2020. 4.까지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 E 및 피고들이 2019. 3.경부터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