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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463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22,280원 및 그 중 1,19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2019. 3. 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입주대상자로 지원된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내용과 같은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20.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부터 2020. 5.까지의 연체 차임 1,194,830원과 연체료 27,450원 합계 1,222,280원과 그 중 1,194,83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30.까지는 원고가 정한 임대추택 연체요율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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