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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6779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기도 화성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0. 9. E과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10. 18.부터 2021. 10.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이 2020. 1. 6.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이 2019. 12. 31.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0. 5. 18.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1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망 E의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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