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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2731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월 차임으로 1,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는데 피고는 2017년 9월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 21.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1.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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