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692,88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A은 2010. 8.경부터 2012. 8. 27.까지 서울 종로구 F 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제상가동 지하 102호에 위치한 H사우나(이하 ‘H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 B는 2012. 8. 28.부터 H사우나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C은 위 피고 B의 딸로서 H사우나를 관리하였다.
위 피고들은 배관 기술자인 피고 D와 공모하여 2010. 8.부터 2015. 5.까지 위 H사우나에서 사우나 보일러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된 계량기 부착 부분의 볼트를 뜯어낸 후 사전 제작한 동관을 끼워 도시가스가 사우나 보일러에 공급되더라도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가스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 태영에너지, E은 원고로부터 안전점검, 검침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고, 계약에 따라 안전점검시 계량기의 훼손, 부식 및 검침장애 등 기타 사용 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전화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계량기 숫자 사진 등을 전송받았을 뿐 계약상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거나 해태하여 과실로 피고 A, B, C,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 태영에너지, E은 연대하여 692,88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D, 태영에너지, E과 연대하여 위 692,886,310원 중 259,871,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 C은 피고 D, 태영에너지, E과 연대하여 위 692,886,310원 중 433,01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D가 2010. 8.부터 2015. 5.까지 위 H사우나에서 사우나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