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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07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D는 2009.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F 명의로 서울 구로구 G건물 지201호, 지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한 후 2009. 10. 1.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1. 2. 26. D(계약서의 명의인은 F이다)와 이 사건 사우나 안의 일부를 임대기간은 24개월, 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하여 남탕매점과 여탕 좌훈 용도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 체결과 이후의 경과 1) D는 피고 B로부터 2011. 6. 20.경 2억 원, 2011. 8. 8.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2012. 2. 8.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와 ‘이 사건 사우나 내 운동시설 포함 일체의 영업권’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양도기간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영업권양도증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증서’라 한다)의 특약사항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영업권 양도일 이후 부동산 권리 변경시에도 이 양도증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 양도인은 2012. 2. 28.까지 수도, 전기 공과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고용 종업원의 임금,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 이후의 경과 1 D는 2012. 4.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내에 있는 헬스 기구 일체를 피고 C에게 미지급한 4억 6,000만 원에 대한 채무충당금의 일부로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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