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3,416,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나. 피고 B은 591,270,512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온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목욕탕 명 소재지 1 A D목욕탕 서울 성북구 E F 사우나 의정부시 G H사우나 의정부시 I 2 B J 서울 노원구 K 3 C L(목욕탕) 서울 강북구 M N는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들의 목욕탕 기관실, 보일러실 등을 관리해 왔다.
N의 가스 절도 N는 피고들의 목욕탕 기관실, 보일러실을 관리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의 계량기로 연결된 가스배관 차단 밸브를 차단한 후 바이패스(by-pass) 밸브 볼트 2개를 빼고, 바이패스 밸브 핸들 조작기를 돌려 도시가스가 사우나의 보일러에 공급되더라도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이패스 배관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
N는 가스 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102호로 기소되었고, 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4. 11.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7. 4. 1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범죄사실란에는 아래 순번3. 피고 C의 절취가액이 649,051,40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합산해 보면 이는 649,051,411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순번 피고 목욕탕 명 범행 기간 절취량 (㎡) 절취 가액(원) 1 A D목욕탕 2012. 11.~2014. 8. 120,935 120,898,033 F 사우나 2014. 7.~2015. 5. 98,495 97,052,948 H사우나 2014. 10.~2015. 5. 39,585 36,521,308 2 B J 2011. 12.~2015. 5. 212,019 204,576,291 3 C L(목욕탕) 2010. 7.~2015. 5. 696,146 649,051,411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위 절취량과 절취가액은 피고들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