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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2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58,808원 및 그 중 63,158,808원에 대하여는 2011. 4. 8.부터, 500만 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진기건)는 보일러의 제조, 판매,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보일러 1세트, 즉 폐수열원 히트펌프 보일러 IJS-700W(저온의 열원의 열을 에어컨 및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가스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의 공기 또는 온수로 바꾸는 설비로서,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배출되어 버려지는 30~35℃ 정도의 목욕폐수를 이용하여 25~28℃ 정도의 급수를 60℃까지 상승시켜 공급하는 설비이다.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고 한다) 및 그 부속장치인 나노전기 방열기(10KW 2세트), 냉탕용 증발기(20RT 1세트), 개방형집모기(1EA)(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사우나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대가로 6,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2011. 2. 12.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1. 4. 7. 12:00경 이 사건 보일러 시설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우나 내 시설, 집기 비품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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