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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5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제주시 E 주차장 336㎡에 관하여 2013. 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9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D는 2012. 9. 30.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D의 형인 F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D와 F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30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2. “D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10. 31.부터 2021. 9. 30.까지 84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70만 원씩을, 2021. 10. 31.에 나머지 12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D와 F이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여 그 미지급금액이 70만 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D에 대하여는 2014. 10. 31.에, F에 대하여는 2014. 10. 8.에 각 확정되었다.

3) D와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채무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D와 피고 C 사이 및 피고들 사이의 각 법률행위 1) 제주시 G 대 809㎡(이하 ‘H사우나 부지’라고 한다), 그 지상의 건물(이하 ‘H사우나’라 한다) 및 H사우나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제주시 E 주차장 336㎡(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모두 D의 소유였다.

2) 피고 C은 1995. 11.경 또는 12.경부터 H사우나를 운영해 왔는데, H사우나 부지 및 H사우나는 제주지방법원 I, J(중복) 경매절차에서 2012. 12. 14. K에게 매각되었다. 피고 C은 그 후에도 2013. 6.경까지 H사우나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6. 12.경부터 2013. 6.경까지 H사우나에서 기계실 기사로 근무하였다. 3) D는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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