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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6846
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594,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판매업자로서 피고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전체 계약전력을 2,500kW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전기사용계약에서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8. 원고에 대하여 종전의 전체 계약전력 중 일부를 해지하여 1,280kW로 변경하되(갑 제1호증), 전체 계약전력 1,280kW를 다시 ‘대표고객 계약전력 980kW[계약종별 농사용전력(을)], 공동이용고객 계약전력 300kW(계약종별 일반용전력)’으로 나누어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전력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수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계량기 해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빙ㆍ냉동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선어동 전등용으로 사용했던 계량기 번호 B 계량기를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갑 제2호증), 위 계량기의 계약전력은 180kW였다. 4) 원고는 2013. 10. 14.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해지된 전력 180kW를 대표고객 계약전력에 포함시켜 피고의 계약전력 1,280kW를 ‘대표고객 계약전력 1,160kW, 공동이용고객 계약전력 120kW'로 변경하여 전력을 공급하되(이하 ’이 사건 제2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대표고객 계약전력 1,160kW에 대해 종전과 같이 농사용전력(을)의 요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수납하였다.

나. 원고의 자체감사 원고는 2016. 11. 7.부터 2016. 11. 24.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원고의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피고의 대표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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