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1) 구 소득 세법 (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 항 제 1호는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을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 거주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 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는 제 1 항에서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T 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소득세 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과세기간 동안 일본의 거주자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 법상 거주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A이 AX으로부터 중고 선박 매매관련 중개 수수료의 50%를 지급 받거나 피고인 A과 AX이 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