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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43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59,507,733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F은 1975. 10. 2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사실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75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5. 5. 31. 23:0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커피숍 옆 공중전화대에서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전화를 걸어 당시 위 대사관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G’ 미해병하사에게 ‘H는 공산주의자, 이 나라에서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1976. 4. 2. F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F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7. 29. 76노959호로 F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10. 12. 76도2781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4) F은 1977. 12. 13. 형기종료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판결의 확정 F의 자녀인 원고 A은 2011. 6.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재고합4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2.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3. 8. 30. 확정되었다.

다. F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원고 A, B, C은 F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고 구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3코509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4. 3. 19.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F의 자녀인 위 원고들에게 각 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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