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의 별지 <공소사실 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원심법원은 1975. 11. 12.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E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긴급조치제9호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별지 <공소사실 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2원심법원은 1976. 9. 29.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자연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항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산림법 제93조 제1항(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77. 5. 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E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5노1588호로,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2028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1977. 2. 2.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재심대상판결은 1977. 2. 3. 상소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