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6. 2. 26. 별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1976. 7. 2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이적목적 표현물 취득보관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1항), 이적목적 표현물 반포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을, ② 동조이적행위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3항), 찬양이적행위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각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③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점(별지 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7. 28. 선고 76고합166 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6. 11. 25. 원심의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76. 11. 25. 76노180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78. 1. 10.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1978. 1. 10. 선고 76도4424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3. 23.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