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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83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 내구제, 선불 유심 개통 시 현금지급’ 이라는 광고를 보고 ‘B’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개 받은 C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개통 동의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C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D( 별정통신업체 E)‘, ‘F( 별정통신업체 G)‘, ‘H( 별정통신업체 I)‘ 총 3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수령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건 당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공소장

1. 각 회신자료 B( 선 불유심) 광고 및 고객과 카 톡 대화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기존 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및 판결 문, 법원사건 진행 내역,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 재판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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